기록물명 | 주요 농작물종자법 공포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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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법제처 | ||||
생산년도 | 1962 | 철번호 | DA0000673 | 건번호 | 0001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10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개요 |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로 확정된 주요농작물종자법을 1962년 1월 15일 공포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 및 내각수반 등의 친필서명이 있다. | ||||
문서내용 |
이 법은 법률 제975호로, 주요농작물의 우량종자생산 및 보급을 촉진하며 농작물 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본문 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자의 생산이라 함은 원원종, 원종 및 보급종의 생산을 말하는 것인데, 종자 생산에 관한 계획은 종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원원종은 농사원장이, 원종은 서울시장 및 도지사가 생산하며, 보급종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장 및 도지사가 위탁생산하도록 하였다. 또 서울시장 및 도지사는 생산자에 대하여 우량한 종자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조언 및 지도를 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