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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법률 제7호로, 국민의 균등한 식생활의 보장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하는 주요 양곡매입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본문 13조와 부칙 2조 등 총 15조로 이루어져있다.
양곡의 생산자와 지주는 자가용 식량 및 종곡을 제외한 양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매도하도록 한점, 또 지주는 그 토지를 경작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주를 대리하여 그 토지에서의 양곡 생산량의 1/3을 지정된 기일내에 정부에 매도하게 하며 경작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주요내용으로하고 있다.
양곡매매의 제한을 위하여 제9조 이하에는 징역형 등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며, 특히 양곡을 국외에 유출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울러 유출양곡가격의 10배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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