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하단 사이트 정보 바로가기

'보리고개'를 넘어 증산의꿈을 이루다!'

대통령문서

·홈 > 주요기록물 소개 > 대통령문서
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농지개혁법 원문보기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49 철번호 AA0001692 건번호 000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2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국회의 결의로 확정된 농지개혁법을 1949년 6월 21일 공포하는 문서로서 대통령 및 국무위원 13인의 친필서명이 있다.
문서 내용 이 법은 법률 제31호로,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제정·공포되었으며, 부칙을 포함하여 총 6장 29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나 소육권자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하도록 하고,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한도를 초과하는 농지 등은 정부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다는 내용, 이렇게 취득한 농지와 국유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3정보 이하로 유상분배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