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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법률 제31호로,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제정·공포되었으며, 부칙을 포함하여 총 6장 29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나 소육권자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하도록 하고,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한도를 초과하는 농지 등은 정부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다는 내용, 이렇게 취득한 농지와 국유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3정보 이하로 유상분배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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