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법은 1949년의 긴급한 식량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1948년에 제정한 양곡매입법과 동법 시행령 일부조항의 효력을 일시정지하고, 1948년산 미곡과 1949년산 맥류의 매매 및 소비에 관하여 임시 긴급조치함을 목적으로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은 법률 제35호로 본문 4조와 부칙 2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양곡매입법 제3조는 1949년 10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정곡의 매입과 운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자가용 식량에 필요한 이상의 양곡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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