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남양 간척농지 분배계획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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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
생산년도 | 1975 | 철번호 | EA0005633 | 건번호 | 0001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9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개요 | 1975년 6월 30일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로 대통령의 친필서명이 있다. | ||||
문서내용 |
이 문서는 IBRD차관에 의하여 금강·평택지구 대단위 농업종합사업을 실시한 결과로 조성된 남양간척지 2,252ha 중 개인 등록지, 개인소유권 인정분, 시험답 등을 제외한 분배가능농지 1,700ha에 대한 분배계획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농지분배원칙으로 간척지의 분배규모는 세대당 1~2ha로 하고, 관계부처의 대민간 약속사항은 최대한 반영하여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배대상면적 1,700ha 중 각 부처별 요구 면적을 조정하여 보건사회부 소관의 기정착 난민 77세대에게 100ha, 건설부 소관의 대청댐 수몰민 700세대에게 700ha, 농수산부 소관으로 900ha를 배정하였다. 보건사회부 및 건설부 소관 분배농지의 지가는 감정가 및 환율변동에도 불구하고 평당 1,000원으로 고정하고, 상환조건은 3년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연리 7%로 하였다. 또한 영농비 및 생계비는 입주시 예치하도록 하되 소요금액은 입주자의 실정에 맞도록 추후 별도 결정하도록 하고, 대청댐 수몰민의 입주시기는 대청댐 수몰지 보상 집행계획에 의거 1976년 후반기부터는 입주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