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속성녹화 조림사업 실시에 관한 건 원문보기
생산기관 국무총리비서실
생산년도 1951 면수 37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35098 건번호 17-1

문서개요

1951년 8월 3일 농림부에서 생산하여 8월 22일 국무총리에게 보낸 문서이다.

문서내용

황폐임야에 대한 속성녹화 조림사업 계획문서이다. 취지 및 목표, 사업내용, 효과 등이 나와 있다.

'황폐림의 지반유지와 임산자원 절대량 부족을 보족하기 위하여 속성 임업을 구성하고, 농촌 임업경영의 기반을 세워 농사용 임산물의 자급자족을 기함' 을 목적으로, 중앙산림조합연합회 및 각 도 산림조합연합회가 주체가 되어 총 3개년에 걸쳐 30만 맥(陌) 면적을 속성녹화 조림한다는 계획이다.

종래 황폐임야에 대해 천연종수 보육과 인공식재 조림사업을 집중 실시하여 왔으나 조속복구에 어려움이 있어, 속성녹화 조림사업을 병행실시 하게 된 것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보조가 어려워 산림계가 자력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사업의 효과로, 직파조림 및 속성수의 식재조림으로 다량의 농용임산물의 확보가 가능하여 농촌연료, 가축사료, 밀봉재원 등을 얻을 수 있고, 황폐임야의 단기 녹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속성녹화 연도별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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