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산림부흥을 위한 연료대책에 관한 건(제70회) 원문보기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58 면수 28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G0000103 건번호 3-2

문서개요

1958년 8월 5일 부흥부(경제기획원), 농림부, 상공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안건번호 제139호)으로, 1958년 9월1일 개최된 제78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문서내용

일반연료를 임산자원에서 얻고 있어 이로 인한 산림황폐가 심각하여, 그 해결방안으로 수립한 연료대책 계획 문서이다.

일반연료의 대부분을 임산물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무질서한 난채(亂採)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의 경우 장작 사용을 금지하고 무연탄으로 전용케 하고, 농촌의 경우 마을주변 산록에 연료림을 조성하여 농촌연료를 공급하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부처별(농림부, 상공부, 부흥부, 재무부, 교통부, 내무부, 국방부) 소관업무를 지정하고, 무연탄 전용구역 설정, 장작 반입단속, 연료전환실 연구·설치, 소상공 ·공업연료 전환, 도시별 무연탄 공급계획 등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임산연료 육성과 농촌 임산연료의 공급 기반 조성을 위한 '연료림5개년계획' (1959~1964년)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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