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국유림 피해사건 진상 및 조치상황 원문보기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66 면수 7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EA0005178 건번호 0001

문서개요

1966년 1월 20일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로, 대통령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현지 군수, 서장, 면장까지 처벌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하라 " 라는 대통령의 친필 메모가 있다.

문서내용

경북 영덕군과 울진군의 국유림 피해원인, 조처사항 등을 보고한 문서이다. 피해상황은 경북 영덕군 창수면 국유림 132㏊/피해수량 2,688㎥ 및 울진군 원남면 소재 국유림 495㏊/피해수량 5,099㎥이었다.

국유림 피해가 컸던 원인으로 1)동해안 일대가 초유의 가뭄으로 흉작이 들어 원주민들이 생계가 곤란하였고, 2)오지이나 나무숲은 양호하여 생활고를 모면키 위하여 손쉬운 도벌을 감행 한 것으로, 3)국내 목림가격이 고가인 관계로 벌목수입이 높았고, 4)해안선과 인접하여 도벌목의 해상 반출이 용이하며, 5)산 원주민이 상호 도벌사건에 관련되어 있어 정보의 유출이 봉쇄되어 수사상 지장이 많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1966년 1월 현재 40명이 구속되었고 수배자는 45명으로, 이들은 도벌한 자·운반한자·영림서 관계직원이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면장, 지서주임, 경찰서장 등은 도벌과 직접 관련이 없었지만, 자기 지역의 사회악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이유로 면직 또는 그 외 엄한 징계조치를 하도록 지시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