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임업진흥촉진법(제532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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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법제처 | ||
생산년도 | 1997 | 면수 | 49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관리번호 | JA0001320 | 건번호 | 0001 |
문서개요
1997년 3월 28일 제14회 국무회의의 심의(의안 제219호)를 거쳐 공포에 앞서 1997년 4월 10일 대통령 재가를 득한 문서이다.
문서내용
「임업진흥촉진법」은 임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업인의 경영능력 및 권익을 증진시켜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5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총 5장 2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주요내용은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6조),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겸업임업·전업임업·기업임업 등 임업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한다(제7조), ③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 품질향상,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 할 수 있다(제11조), ④산림청장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13조), ⑤산림청장은 조림·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조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할 수 있다(제15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