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임업진흥촉진법(제5325호) 원문보기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97 면수 49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JA0001320 건번호 0001

문서개요

1997년 3월 28일 제14회 국무회의의 심의(의안 제219호)를 거쳐 공포에 앞서 1997년 4월 10일 대통령 재가를 득한 문서이다.

문서내용

「임업진흥촉진법」은 임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업인의 경영능력 및 권익을 증진시켜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5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총 5장 2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주요내용은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6조),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겸업임업·전업임업·기업임업 등 임업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한다(제7조), ③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 품질향상,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 할 수 있다(제11조), ④산림청장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13조), ⑤산림청장은 조림·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조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할 수 있다(제15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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