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방화취체에 관한 건 원문보기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51 면수 2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AA0000331 건번호 0001

문서개요

1951년 4월 20일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내무부· 국방부·농림부 장관에게 이송된 문서이다.

문서내용

방화범은 군법으로 엄중히 다룰 것임을 밝힌 문서이다.

주요내용은 '산야에 방화하는 자들이 있어 초목을 많이 소멸시킬 뿐 아니라, 근래에는 게릴라분자들이 전선후방에 공산군을 잠입시키기 위한 연막작전의 일환으로 방화를 하며, 항공대에서도 방화로 적군의 소재를 알지 못하게 하여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을 놓는 것을 방지하며 불이 나면 곧 끄도록 하는 동시에 불 놓은 자를 즉시 체포하여 군법으로 엄중히 다스릴 것' 을 지시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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