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산림보호임시조치법 원문보기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51 면수 15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AA0001879 건번호 0001

문서개요

1951년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키로 의결된 안건으로, 9월 21일 공포를 위해 대통령 재가를 득한 문서이다.

문서내용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은 임상파괴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따로「산림법」이 제정될 때까지 산림보호 또는 조림에 관하여 임시긴급의 조치를 취함을 목적으로, 1951년 9월 21일 법률 제218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총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①정부는 산림의 보호육성 상 일정한 지역과 기간을 정하여 보호림구를 설정할 수 있고(제2조), ②보호림구에 대해 입목 벌채 금지 및 조림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제3조). ③농림부 장관은 지방주민과 산림소유자에게 산림계의 조직 또는 해산과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제4조), ④산림소유자 및 점유자가 조림과 산림보호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제4조에 의해 조직된 단체에 위탁을 명할 수 있으며(제6조). ⑤제3조와 제6조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제8조)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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