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국립공원 지역 불법 채석 실태 (첩보보고) 원문보기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75 면수 6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EA0002168 건번호 0001

문서개요

1975년 9월 19일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로, 대통령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문서내용

지리산 국립공원 인접지역의 불법 채석(採石)행위에 대한 첩보로 산림청의 조치결과를 보고한 문서이다.

정부에서는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목재·생지(生枝)·주근(柱根)·수지(樹脂)·수피(樹皮)·토석을 임산물로 규정하고, 산림안에서의 임목 채취, 산림의 개간 훼손, 임산물의 굴취·채취·거래 등은 사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지리산 국립공원 인접지역의 지목이 전(田)이라는 점을 악용 불법 채석이 성행하여 자연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첩보내용이다.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수백톤의 흑색 화강석을 채취하여 비석· 건축용 석재 등으로 반출하거나, 화강석 운반을 위해 1,000여 미터의 사설 도로까지 개설하는 등 불법사례도 다양하여 자연경관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고내용이다.

이에 대한 산림청의 조치결과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법처리 할 것을 경남도에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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