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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주요 산림사업 > 조림사업 > 제1차 치산녹화기

조림사업

(2) 산림청 발족 이후 치산녹화기 이전

  • 양묘 시험용 단지조성 계획보고

    양묘 시험용 단지조성 계획보고,
    1973, EA000389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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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주요 도로변 녹화 및 연료림 조성 계획

    74 주요 도로변 녹화 및
    연료림 조성 계획,
    1974, EA000404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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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산림청이 내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과거 일관성 없이 소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산림정책을 일대 전환하여 적극적이고 범국민적인 참여로 이끌어 가고자 하였다.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은 그 목표를 ‘1982년까지 전국토 녹화’에 두고 국민조림, 경제조림, 속성조림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조림관련 시책으로는 국민식수운동의 전개, 농산연료대책 마련, 선식후벌(先植後伐)제 실시, 의무조림강화, 책임검목제 실시 등이었다. 이 계획은 녹화성공에 중점을 두었으며 유실수, 속성수, 연료림 장기수 등 총 조림계획량 1백만㏊를 목표로 세웠고, 조림수종은 종래 식재하던 42개 수종을 10대 수종으로 표준 단순화하였다.

조림사업은 필요한 묘목을 2~3년전 부터 준비해야 하는 까닭에 제1차년도인 1973년도와 1974년도까지는 준비기간으로 잡고 양묘사업 추진, 조림대상지의 결정, 기타 사업수행 체계 정립에 주력하였다.

빈틈없는 사전준비와 국민전체의 참여로 보조조림은 물론 의무조림 및 자력조림이 계획량을 초과하여 이루어졌다. 즉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의' 목표량을 제6차년도인 1978년에 초과(108%)달성함으로써 당초의 계획기간을 4년이나 앞당겨 마무리하였다.

계획기간보다 앞서 목표량을 초과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식수기간을 설정하여 온 국민이 참여하는 체제가 어느 정도 정립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1974년 제29회 식목일부터는 형식적인 의식은 생략하고, 나무를 심는 실질적인 행사로 전환하였다. 중앙 각부처 단위로 식목일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식수에 참여토록하고, 식목일을 전후한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국민식수기간’ 을 처음으로 정해 식수행사를 실시하였다.

1975년 제30회 식목일부터는 지역별 식수적기를 감안하 ‘국민식수기간’ 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1개월간으로 설정하였고, 각급기관 · 단체별로 식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토록 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민식수 체제를 확립하였다.

  • 연료림 가지치기 교육

    연료림 가지치기 교육
    (1974), CET0030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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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 시범조림지 국민식수

    산림 시범조림지 국민식수
    (1978), CET00309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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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중 중점 추진한 시책으로 경제조림을 들 수 있다. 조림과 생산, 국토보전과 소득증대를 직결시키고 산지에 새로운 국민경제권을 조성하도록 한 것이다. 경제수종을 조림하여 임업을 근대화하고 경제임업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전국토를 녹화한다는 목표 하에 10년 계획의 5차년도인 1977년도에 전국에 86개 경제림 단지를 설정하여, 잣나무 · 낙엽송 · 삼나무 · 편백 · 포플러류(또는 오동나무) 등 5대 수종을, 마을과 도로변에는 포플러류 또는 오동나무를, 전남 · 경남 · 제주지방에는 삼나무와 편백을, 기타 도(道)에는 잣나무와 낙엽송을 단지에 조림하되 그 규모는 200ha이상으로 하도록 하였다.

  • 표토 관리의 합리화

    표토 관리의 합리화,
    1973, EA000653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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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화문(제32회 식목일)

    담화문(제32회 식목일),
    1977, EA000753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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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 조성증대와 합리적인 임지이용을 위하여 1974년부터 1976년까지 3년간 전국 6,641천ha에 대하여 간이산림토양조사 방법에 의거, 지력을 5개 급지로 분류한 토양도를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임지의 능력급수에 따른 적지ㆍ적수조림을 실시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