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주요 산림사업 > 산림 병해충 방제 > 산림 병해충 방제

산림 병해충 방제

(2) 제1ㆍ2차 치산녹화기

- 제1차 치산녹화기

솔잎혹파리 방제 관계관 회의

솔잎혹파리 방제 관계관 회의
(1972), CET0105803(2-1)

원문보기

'치산녹화 10년계획’ 을 추진하면서 병해충방제는 종래의 소극적 방제에서 적극적 방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산림보호용 장비의 현대화와 기동력 확보를 위해 1971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헬기구입을 확대하는 한편, 솔나방 · 솔잎혹파리 · 오리나무잎벌레 · 미국흰불나방 · 잣나무털녹병 등을 5대 산림병해충으로 정하고 방제에 총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1975년을 ‘산림병해충 방제의 결정적인 해’ 로 정하고 5대 병해충을 집중 방제하는 한편, 1976년에는 임업시험장에 병해충 연구부를 설치하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험연구를 강화하였다.

또한 고질적인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 선단지 예찰조사를 강화하고 솔잎혹파리 천적인 솔잎혹파리 먹좀벌을 사육 방사하였으며, 근부처리용 약제인 테믹을 사용하여 주요선단지 및 경관지역을 집중 방제하는 등 예찰에서부터 방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방제체제를 정립하였다.

  • 경주지구 솔잎혹파리 방제계획

    경주지구 솔잎혹파리 방제계획
    1974, EA0004053(0001)

    설명보기 원문보기
  • 솔잎혹파리 방제연구계획 보고

    솔잎혹파리 방제연구계획 보고
    1975, EA0004086(0001)

    설명보기 원문보기
- 산제2차 치산녹화기

병해충 항공기 방제작업 모습

병해충 항공기 방제작업 모습
(1984), HA0004560

1979년 '제2차 치산녹화10개년 계획' 이 수립되면서 병해충방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방제는 시장 · 군수, 기동방제는 도지사, 항공방제는 산림청장이 책임지는 책임분담제를 실시하는 한편, 솔잎혹파리 피해방지를 위해 내충성 품종개발에 힘쓰고 피해정도에 따라 과감한 수종갱신과 천적방사 및 약제 사용을 병행 추진토록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산림병해충 방제시책은 농 · 산촌의 산림소득원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잣나무 넓적잎벌과 밤나무 해충구제를 위해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며, 1987년부터는 전국 4개도 시 · 군 송이생산 소나무림의 솔잎혹파리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특히 솔잎혹파리는 '제1차 치산녹화10개년계획' 기간의 방제노력에 이어 천적 및 무공해 약제방제에 의한 생태계 관리로 그 피해가 현저하게 감소된 반면, 전남 남서해안 지방의 해송림에 솔껍질깍지벌레, 경기 가평지역에 잣나무넓적잎벌, 중부지방의 현사시 조림지에는 황철나무알락하늘소 등 새로운 해충이 큰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 이 중 잣나무넓적잎벌과 황철나무알락하늘소는 항공약제살포 등으로 성공적인 방제가 이루어졌으나 솔껍질깍지벌레는 방제의 어려움이 있어 우량 해송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년 10,000㏊규모의 면적에 위생간벌사업(衛生幹伐事業)을 실행하였으며, 1986년에는 위간주사방제법(衛幹注射防除法) 개발에 성공하여 높은 방제효과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