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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조림용 종묘 및 임산물 규격검사 제도의 개선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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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행정개혁위원회 생산년도 1977
관리번호 BA0177305 건번호 3-1
면수 7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문서내용



조림용 종묘 및 임산물 규격검사 제도의 개선사항에 관해 보고한 문서이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조림용 종묘 및 임산물 규격검사 업무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공무원만이 수행할 수 있어, 규격검사 기간 중 해당 공무원들이 본 검사업무에 모두 충원되어 일상업무 처리에 차질을 빚게되어 민원이 초래하였고, 종묘 및 임산물 생산업자와 검사 공무원과의 장기간 밀착으로 부조리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개선사항은 법정위(法整委) 의견대로 조림용 종묘 및 임산물규격검사 업무를 정부기관 이외의 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합의하여 산림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법령정비(안)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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