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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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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생산년도 2001
관리번호 BA0673888 건번호 2-1
면수 18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문서내용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수목원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목 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 3월 28일 법률 제6446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총 4장 2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1)수목원은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국립수목원·공립수목원·사립수목원·학교수목원으로 구분하고(제4조), 2)산림청장은 수목원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하고(제6조), 3)외국의 수목원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할 때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수목유전자원의 국외 반출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제15조), 4)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의 보호를 위해 인접한 지역을 대통령령에 따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19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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