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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9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한 개별사업에 관한 약정서로, 산림녹화사업을 통해 한·독 우호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1974년 7월 31일 외무부 장관과 주한서독대사간에 체결된 약정문이다.
이 약정으로 '근대 임업기술의 발상지며 현대 임업기술 및 경영분야의 선진국인 독일의 기술을 직접 도입하여, 임지 생산성 제고, 토양보전 및 수자원 보호 등 종합적인 시범 경영림을 조성' 하고자 하였다.
사업기간은 5년으로 독일측에서는 전문가 및 보조자 파견, 기자재 공급, 한국 훈련생 파독 훈련을 지원하고, 한국측에서는 전문가·통역관 등 제공, 사업용 건물 및 기타 고정시설 건축, 사업운영비 및 유지비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약정안(영문) 및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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