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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열대목재협정」제33조 및 제35조에 의거 협정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고, 제35조에 따라 본 협정의 공포를 알린 문서이다.
「국제열대목재협정」의 목적은 열대목재 생산회원국간의 협력 및 협의를 위한 기본구조를 마련하고, 열대목재에 관한 국제무역의 확대와 다변화 및 열대목재 시장의 구조개선을 촉진하며, 산림경영과 목재이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와 개발을 촉진·지원하는 것으로, 전문, 11장 43개조의 본문, 3개 부록(부속서)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1)국제열대목재기구는 이 협정의 제 규정을 관리하고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설립된다. 2)연구 및 개발사업은 ①덜 알려지고 덜 이용된 수종의 이용을 포함한 목재이용, ②천연림 개발, ③재조림 개발, ④목재수확 및 벌목의 기본구조, ⑤기술요원의 훈련, ⑥제도상 구조, ⑦국가적 계획 중 1개 이상의 영역에 관련되어야 한다. 3)이사회는 세계열대목재의 상황을 매년 검토하고 평가하며, 생태적 및 환경적 상황을 포함하여 세계열대목재 경제의 전망 및 동 경제와 밀접히 관련된 기타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등이다.
가입서(안)(국.영문),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안, 협정안(국.영문)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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