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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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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산림 훼손허가 사전승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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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84
관리번호 HA0004559 건번호 0001
면수 3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문서내용



산림훼손허가 사전승인계획에 관한 문서이다. 허가규제선례 및 현황, 규제강화 방안, 향후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84년 현재 산림훼손 허가권자는 시장·군수·영림서장이나, 도시허가사업으로 인한 훼손의 경우는 중앙행정 기관장과 산림청장간 협의로 허가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관광시설(호텔, 골프장, 스키장, 콘도 등), 휴게소 및 주유소, 5㏊이상의 공장시설과 토석채취, 30㏊이상의 초지조성 등의 신규산림 훼손허가는 산림청장 사전 허가 후, 청와대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허가규제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향후대책으로 산지조사를 통해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를 명백한 구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산림훼손 허가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산림법」을 보강하는 등 보전임지의 훼손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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