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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록물 목록
번호 기록물제목 내용 기록물보기
1 제헌헌법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 공포되었다.제헌국회가 제정한 제헌헌법 원본은 6.25전쟁 기간 중 망실되었으며, 이 기록은 1948년 관보에 실린 제헌헌법 내용을 옮겨 적은 필사본이다. 원문보기
2 유진오 제헌헌법 초안 유진오는 1947년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에 설치된 ‘조선법전편찬위원회’ 제헌헌법 초안작성 위원이었다.이 초안은 유진오가 직접 작성한 친필 원고로 200자 원고지 10장 분량이며, 1948년 5월 법전편찬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 초안은 국가기록원 최초의 국가지정기록물이다. 원문보기
3 국회법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2일 공포된 최초의 국회법이다.국회법은 법률 제5호로, 국회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10장 107조로 구성되어 있다. 원문보기
4 정부조직법 대한민국 초기 정부의 조직을 규정한 최초의 법률로 정부수립 당시 정부의 행정조직체계(11부 4처)를 살필 수 있는 기록물이다. 원문보기
5 국군조직법 정부수립 당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한 최초의 국군조직법이다. 원문보기
6 병역법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최초의 병역법이다. 원문보기
7 귀속재산처리법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 재산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이다. 원문보기
8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주요 골자는 대지주의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해당 당시 산업의 70~80%를 차지한 농업분야의 개혁은 한국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원문보기
9 국새규정 국새규정은 1949년 5월 5일 대통령령 제85호로 제정 반포된 규정으로 총 5조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운 국새는 사방 두치(약 6cm)의 정방형 인면에 한자 진서(篆書))로 ‘대한민국지새(大韓民國之璽)라 새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문보기
10 대한민국 국기제정에 관한 건 1949년 1월 3일 국기제정안을 마련하도록 대통령이 총무처장에게 지시한 문서이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