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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환도 평양탈환 경축 유엔군환영 국민대회 대통령치사 |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환영 국민대회에서 연설한 내용이다. 이 기록은 세 명이 가필해 필체가 각각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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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념일을 당하여 |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의 활동을 치하하고 유엔기념일의 의미를 강조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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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란동포에게 |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위로와 단결을 강조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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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입성에 대하여 |
1950년 9월 29일 국군과 연합군의 수도탈환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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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선 돌파에 관한 지령 |
1951년 3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38선 돌파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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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협정문 |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맺은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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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극비 |
1953년 당시 한국군과 미군의 배치상황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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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서 교환의 건 |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의 전권위원인 변영태와 미국의 전권위원인 델레스에 의해 조인되었으며 전문과 6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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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평화선 옹호에 대한 지령 |
평화선(이승만 라인)은 1953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함으로써 설정된 한국과 주변 국가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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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법 |
적의 공습에 대해 국군이 행하는 작전에 따라 일반국민이 지켜야 할 등화관제, 소방, 방독, 피란, 구호, 감시, 통신, 경보 등을 규정한 법률로 현재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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