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법률제1144호) | |||
관보제3249호(1962년9월17일) | |||
1962년 09월 17일 | 법률 | ||
기타 | 총무처 법무담당관 | ||
BA0189008 |
- 개간예정지결정(강원도고시제1403호)
- 어업면허(강원도공고제381호)
- 우편저금운용규칙중개정(체신부령제204호)
- 국내재산도피방지법중개정법률(법률제1143호)
- 우체국전신전화국전신전화건설국의명칭위치관할구역에관한건중개정(체신부령제205호)
- 어업면허취소(강원도공고제382호)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법률제1144호)
- 농어촌고리채정리법중개정법률(법률제1145호)
- 1962년도일반회계및중고등학교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강원도공고제383호)
- 비밀취급인가규정시행세칙(내무부훈령제212호)
- 도내지역의물가조절에관한소매가격확인(강원도고시제1402호)
- 1962년8월17일시행한기술계5급공무원채용고사합격자(강원도공고제384호)
- 국민체육진흥법(법률제1146호)
- 어업면허(강원도공고제385-387호)
- 사령
- 광고(실종선거를하기위한공시최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