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안 관계서류
이 문서철에는 40개의 부제안(府制案) 관련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는데, 아래의 문건들은 1914년 4월 부제를 실시(1913년 10월 발포)하기 위하여 총독부가 어떠한 선행조처들을 취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특히 부제 실시는 재조선 일본인 거류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거류민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던 까닭에 입안이전 단계부터 상당한 조사와 준비작업을 진행시켰다. 이 문서철에 편철된 40개의 문건은 모두 부제 실시와 관련하여 생산된 각종 법안(부령, 규칙, 통첩, 통지)과 조사 결과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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