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 기채관계
학교비(學校費)는 영구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하거나 구채(舊債) 상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기채(起債)를 할 수 있었다. 학교비의 기채 역시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이를 위해 학교비를 대표하여 부윤(府尹)이나 군수 또는 도사(島司)는 조선총독 앞으로 기채 인가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그것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 공문에는 기채가 필요한 사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학교비의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산 설명서, 학교평의회(學校評議會)에 자문을 구한 내용, 학교평의회 회의록, 기채를 해서 신축이나 개축, 증축할 공립보통학교의 공사계획도와 배치도 등을 첨부한다. 각 학교비(또는 학교조합)와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이 작성한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도지사는 그것을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상신한다(<학교비 기채 인가 신청에 관한 부신(副申)>(도지사 → 조선총독)). 이 승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조선총독부 내무국은 도지사에게 지령안(<‘학교비 기채에 관한 건’ 지령안>)을 보내어 기채 인가 여부를 하달한다. 일부 수정을 요구하며 승인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지령안에 첨부되어 있는 내무국장의 통첩안에 변경 지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부윤 · 군수 · 도사 → 도지사 → 조선총독부 내무국의 순서로 기채 신청 서류가 제출되고, 그에 대한 인가 통첩이 역순으로 하달되었다. 이러한 문서철에는 일반적으로 <기채 신청 이유서>, 해당 학교비의 <기채 조사표>, <기채상환 방법>, <기채사업 내역>, <기채사업비 지변 방법>, <재정 계획 조서>, <학교일람>(교실수, 학급수, 아동수 등 포함), 학교의 신축 내지 증축 <공사계획서> 및 <공사 계획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