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부과금 제한외부과 인가관계
면세(면부과금 포함)는 세목별로 징수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부득이하게 이를 초과하여 징수해야만 되는 경우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법령상으로는 이윤이 넉넉한 영업자에 대한 영업세부가세(營業稅附加稅), 수리시설 등의 혜택을 받는 농지에 대한 지세부가세(地稅附加稅) 등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도 있으나, 자료에 나타난 대부분의 경우는 면세 부담력이 취약한 면에서 호별세(戶別稅)의 제한외 부과 인가를 신청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서 지역이나 북부의 산간 지역 면처럼 호수(戶數)와 경지(耕地)가 적어 정해진 과율로는 도저히 면의 재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호별세의 제한외 부과를 통해 최소한의 면사무소 경비를 보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호별세의 제한외 부과를 시행하는 면은 1933년 현재 총 77개 면이었다. 이 중에는 여러 해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한외 부과를 시행하는 지역이 있었다. 때문에 3년간 제한외 부과를 계속 시행한 면에서는 3년간의 평균 과율에 따르고, 이 경우의 인가권은 조선총독이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규정도 있었다. 제한외 부과를 위하여 총독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는 1924년 7월 내무국장 통첩에 의해 신청서 및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했다. 첨부해야 할 서류로는 ① 세입출예산서(歲入出豫算書), ② 읍면유재산명세표(邑面有財産明細表), ③ 읍회 또는 면협의회의 심의의사록(審議議事錄), ④ 읍면직원 현원현급조(邑面職員現員現給調), ⑤ 제한외 부과를 시행할 경우의 예상 수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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