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 특별부과금 서류
학교비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목적으로, 특별부과금(特別賦課金) 신설 또는 호별할(戶別割) 증액 및 호별할 부과 징수 규정 개정의 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서철에는 1928년도 경기도 고양군, 함경북도 성진군, 충청북도 청주군(이상 특별부과금 신설), 경상남도 마산부(호별할 부과 징수 규정 개정) 관하 학교비의 특별부과금 관련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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