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 특별부과금 신설의 건
1929년도 부족한 학교비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부과금(特別賦課金) 신설 · 증액 · 변경, 특별부과금 징수 규정 개정 등의 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서철에는 함경북도 경흥군, 함경남도 원산부, 함경북도 종성군, 평안북도 강계군, 경상남도 부산부, 강원도 철원군 관하 학교비 부과금 제한외 부과 관련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