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방비 예산 외 의무부담 궁민구제사업 관계서류
1931년 도지방비(道地方費)에서 새롭게 부담할 궁민구제사업(窮民救濟事業) 비용과 관련된 문서철이다. 1931년부터 농업공황(農業恐慌)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조선총독부는 도로공사, 치수사업(治水事業), 사방공사(砂防工事) 등 대규모 토목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본격적인 궁민구제사업의 시작이다. 이 문서철은 도지방비에서 기존 예산 외에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궁민구제사업 관련 문서들을 모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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