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민구제에 관한 읍면 기채 관계철(경기 충북 충남)
1931년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지역의 도지방비 기채인가와 관련된 문서철이다. 읍 · 면에서 궁민구제사업을 시행하면 국고(國庫) 보조 또는 도지방비 보조 등으로 예산이 지원되었다. 따라서 도지방비의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야 할 상황이었는데 그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방비에서 기채를 행하였다. 이 문서철은 궁민구제사업을 위해 도지방비에서 기채를 신청하고 그를 인가받는 과정에 만들어진 문서들로 구성된 것이다. 도지방비의 기채 내역을 보면 공채(公債)의 발행과 차입(借入)으로 이루어졌는데 차입은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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