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부 관계서류철
1931년도 군산부 문서철은 <군산부 어항 수축비 기채의 건(群山府漁港修築費起債ノ件)-회의록 도면 첨부>(1931년 5월 7일 기안, 조선총독 인가 지령안), <군산부 서빈(西濱) 수면 매립공사 계속비에 관한 건>(1931년 6월 16일, 전북도지사 → 내무국장), <군산부 어항축조공사 계속비 설정의 건>(1931년 8월 21일 발송, 내무국장 → 전북도지사), <군산부 어항수축공사 계속비 변경의 건-회의록 첨부>, <군산부 공유 수면 매립비채에 관한 건 회답> 등과 더불어 보고예에 의거한 보고, 그리고 <군산부 토지평수할 조례 중 개정의 건>, <군산부 호별세 조례 설정의 건-회의록 첨부>, <군산 부세 조례 개정의 건-회의록 첨부> 등 조례 개정 관련 문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채 관련 문건들은 다른 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모두 계속비 사업과 관련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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