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 인천 개성 군산 각 부조례
이 문서철에 편철된 233개의 문건은 경성부, 인천부, 개성부, 군산부의 조례 발포(개정 및 신설)에 관한 각 부윤(도지사)의 보고들인데, 모두 보고예‘( 부에 관한 보고’)에 의거한 보고들이다. 이 문서철에 보이는 조례는 부이원과 관련한 숙사료, 봉급, 여비나 수당지급, 은료 퇴직금, 사망 급여금, 유족 부조료, 신원 보증, 공사 청부 노력의 봉급 및 물건의 매매대차, 전염병의 예방 소독에 종사하는 부직원 및 용인 수당, 기본재산 축적 및 관리, 수입 증지, 부가세 부과, 호별세, 시장사용, 부세, 특별 시장영업세, 수도 급수, 호별세, 부세 특별세, 조흥세, 특별세 토지 평수할, 수입증지, 부 금고사무 취급, 공채 발행, 제1부 특별경제 호별세, 제2부 특별경제 부세, 제2부 특별경제 수업료, 수도 부외 급수, 부 전기궤도 승차료, 부협의회의 규칙, 부협의회 의원 비용 변상, 승합차 사용, 노동 숙박실 사용, 부세 제한 외 부과, 공동하치장 사용, 이원 숙사료 지급, 수입 증지, 사회관(社會館) 및 순화원(順化院) 사용, 묘지 사용, 가축시장 사용, 화장장 사용, 공회당 사용, 도서관 사용, 공원 사용, 제2부 특별경제 소속학교 사용, 도장 및 우피 건조장 사용, 식료품 시장관리 및 사용, 어시장 관리 및 사용, 공동하치장 사용 조례 등이다. 이상의 조례들은 부 행정과 관련하여 제정된 것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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