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채계속비 의무부담 소방비권리포기에 관한 철
1933년도 조선총독 인가사항인 각 도의 기채(起債) 발행 인가 신청과 인가안, 계속비 설정, 예산외 부담금, 예산외 소방비 부담금, 권리 포기에 대한 신청 및 인가서류로 이루어진 서류철이다. 이 문서는 가장 많은 부분이 농량대부자금(農糧貸付資金) 기채인데, 이 기채는 도에서 기채를 발행하여 읍·면에 전대(轉貸)하여, 농가(農家)에게 대부케 하는 것이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