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조합 기채허가서
1933년도에 각 학교조합(學校組合)이 교사(校舍)의 신축(新築)이나 증 · 개축(增改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채(起債)를 하고자 인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이다. 이 문서철에는 충청남도 대천학교조합(大川學校組合), 전라북도 이리학교조합(裡里學校組合), 황해도 해주학교조합(海州學校組合), 사리원학교조합(沙里院學校組合), 충청남도 대전학교조합(大田學校組合)의 기채 관련 문서가 편철되어 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