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채계속비 의무부담 소방비 권리포기 관계서류
1934년도 조선총독 인가사항인 각 도의 기채발행 신청과 인가, 계속비 설정, 예산외 부담금, 권리 포기에 대한 신청 및 인가서류로 이루어진 서류철이다. 이 문서는 자작농지(自作農地) 설정자금 기채발행 인가관련 서류가 가장 많고, 그 외 신의주부 시가정리(新義州府市街整理) 공사비, 제2차 궁민구제사업 관련 기채발행, 상수도 및 수해복구, 공공주택건설, 농량(農糧)대부, 공공단체 대부(貸付)를 위한 각 도의 기채발행을 위한 인가서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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