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해에 인한 읍면 보조관계철
1936년도 충청남도 지역(대덕군, 연기군, 공주군, 논산군, 부여군, 청양군, 아산군, 천안군)과 전라북도 지역(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남원군, 순창군, 김제군, 익산군), 강원도 지역(강릉군, 횡성군, 통천군, 고성군, 양양군, 삼척군, 울진군, 정선군, 영월군, 원주군, 인제군)의 국고보조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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