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채 상환표 차입표 보고철
1935년과 1936년의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 인수부(引受部)의 지방진흥 토목공사비 관련 공채(公債) 및 조선간이생명보험(朝鮮簡易生命保險) 적립금 자금융통을 받은 각 도의 차입상황, 상환상황을 보고하라는 내무국 지시와 이에 대해 각 도에서 보고한 <차입표(借入表)> 및 <상환표(償還表)>로 이루어진 문서철이다. 차입표는 기채목적과 기채년도, 차입연월일, 차입액, 이율, 차입선 등을 기입하게 되어있는 양식이고, 상환표는 기차인가연월일, 기채목적, 상환소속연도, 상환기간, 요상환액, 당기상환제액(當期償還濟額) 등의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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