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관계서류
1936년도 도비(道費)에 대한 국고(國庫) 보조 관계 서류를 편철하여 둔 문서철이다. 문서철 내 사안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도비 직원 및 읍 · 면 직원의 수당을 국고로 보조하는 사안은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가 대상이다. 또 충청남도 1936년도 도비 보조와 관련된 문서들이 묶여 있다. 또 하나는 1936년도 지방세제 정리(地方稅制整理)에 따른 도비 부족분을 보충하는 사안이다. 문서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선총독의 지령 문서와 그에 근거한 내무국장(內務局長)의 통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문서에 국고 보조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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