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해로 인한 읍면 세입 결함 보조의 건
1936년도 한해(旱害), 수해(水害) 등 재해로 인한 읍 · 면, 학교조합(學校組合), 학교비(學校費)의 세입 결함에 따른 국고 보조에 관한 서류철이다. 문서들은 크게 보아 읍 · 면, 학교조합, 학교비에 대한 국고 보조와 관련하여 내무국이 재무국(財務局), 각 도 등에 발송한 문서와 각 도지사가 읍 · 면, 학교조합, 학교비에 대한 국고 보조를 신청한 신청 문서 및 신청 내역을 정리한 보고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내무국 발송 문서에는 국고 보조를 위한 재무국(財務局)으로의 통지 및 협조 요청 문서와 각 도에 보낸 보고 요청 문서가 대부분을 이룬다. 각 도 도지사 명의의 문서는 대개 국고 보조 신청 현황을 정리한 보고 문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학교비 또는 학교조합에서 국고 보조를 신청하는 신청 문서가 함께 묶여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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