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조합 기채 인가서
1937년도에 각 학교조합이 교사(校舍)의 신축이나 증 ․ 개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채를 하고자 인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이다. 이 문서에는 충청남도 공주학교조합, 함경북도 회령학교조합, 성진학교조합, 전라북도 정읍학교조합, 평안북도 강계학교조합, 경상남도 대사학교조합, 함경북도 나남학교조합, 경상남도 진해학교조합, 경기도 수원학교조합의 기채 관련 문서가 편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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