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 특별부과금 인가서
1937년도 학교비(學校費) 특별부과금(特別賦課金) 신설이나 증액, 징수 규정 변경을 위한 인가 관련 문서철이다. 이 문서는 경상남도의 창녕군, 통영군, 황해도 서흥군, 평안남도 평원군, 강원도 강릉군, 전라북도 남원군, 평안북도의 자성군, 정주군 관하 학교비 부과금 제한외 부과 관련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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