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 학교조합 세입감소 보조
이 문서철은 1938년도 읍 · 면, 학교비(學校費), 학교조합(學校組合)의 세입 부족분에 대한 국고 보조(國庫補助) 관련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경상남도 진해와 함경북도 나남, 회령의 학교조합에서 지나사변(支那事變; 중일전쟁) 발발로 인한 학교조합비 부족액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한 문서들이다. 이 두 지역에서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학교조합 구역 내에 거주하는 군인들이 종군(從軍)하게 되었다. 그런데 해군전시급여규칙(海軍戰時給與規則) 및 육군전시급여규칙(陸軍戰時給與規則)에서는 이들 군인들에 대한 전시 증급(戰時增給)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학교조합에서도 종군 군인(從軍軍人) 및 응소 군인(應召軍人)에 대해 조합비 부과 등급을 고쳐 감면해 주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학교조합 수입이 감소하여 조합비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보조해 달라는 내용이다. 보조 요청 및 그에 대한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해당 학교조합 관리자는 조선총독 앞으로 작성한 보조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여기에는 <학교조합 세입출 예산>, <학교조합 재산표>, <학급편성예정표>, <학교조합 호별할 부과 등급 및 부과율 결정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조선총독에게 관련 내용을 상신한다. 내용을 검토한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총독의 보조결정 및 구체적인 보조금액을 담은 지령안, 내무국장의 통첩안을 해당 도지사에게 하달하는 동시에 내무국장은 보조금액의 지변과목(지방비보조) 및 지출관(각 도지사)을 지정하여 재무국장에게 의뢰한다. 둘째는, 한해(旱害)나 수해(水害)로 인한 읍·면 학교비 · 학교조합의 세입 부족에 대한 국고 보조 관련 문서들이다. <한수해 등으로 인한 면학교비 학교조합 세입감소 보족 보존의 건(함북 경남)>에 포함되어 있는 ‘소화13년도 예산추가요구서 : 한수해에 의한 읍·면, 학교비, 학교조합의 세입 결함에 대한 국고보조’에 따르면, 1938년 여름 남선지방(南鮮地方)의 한해와 북선지방(北鮮地方)의 수해가 예상외로 심각해서 경상남도 및 함경남도 관내 피해액이 격심했고, 그로 인해 직 · 간접적으로 읍·면 및 학교비, 학교조합 등 공공단체의 재정에도 심대한 영향이 있었다. 재해지역의 지방세 면제(免除)에 따라 읍 · 면과 학교비, 학교조합 세입이 감소하여 재정에 큰 곤란이 발생했다. 일반 경비를 긴축하더라도 감수된 세금 전액을 보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국고 보조를 바란다는 것이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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