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 특별부과금 인가서류
1938년도 학교비(學校費) 특별부과금(特別賦課金) 신설 또는 징수규정 변경을 위한 인가 관련 문서철이다. 이 문서에는 강원도 회양군, 통천군, 고성군, 울진군, 횡성군, 정선군, 원주군 관하 학교비 특별부과금 신설 · 변경 관련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다. 도지사가 인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내무국에 보고한 문서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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