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 기채 인가서류
표제에는《학교비 기채 인가 서류》라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평안북도에서 학교비 특별부과금의 신설 또는 변경을 인가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내무국에 보고한 문서철이다. 1938년도 학교비 특별부과금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인가 관련 문서철로, 평안북도 구성군, 용천군, 위원군, 창성군, 태천군, 의주군, 삭주군, 철산군, 박천군, 초산군 관하 학교비 특별부과금 신설 · 변경 관련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다. 도지사가 인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내무국에 보고한 문서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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