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 일반경제 관계철
1939년도 인천부의 일반경제 관계 문서철이다. 1931년 4월 시행의 개정 부제(府制)에 따라 부의 회계는 조선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제2부 특별경제, 일본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제1부 특별경제 그리고 일반적인 회계에 해당하는 일반경제로 나뉘게 된다. 따라서 인천부 일반경제란 교육 회계를 제외한 인천부의 회계를 가리킨다. 이 문서철의 문서들은 사안별로 편철되어 있다. 또 문서철 첫머리에 목차 페이지가 있어서 해당 사안들이 정리되어 있다. 사안들의 대략을 보면, 일반경제와 관련된 부의 조례의 설정 또는 개폐, 부의 일반경제를 위한 부채(府債)의 기채, 계속비 설정, 부회의 의결에 따른 부윤 전결 처분 사항의 추가 등이다. 부채의 기채는 총독의 인가 사항이었으므로 도 지사 → 총독으로의 인가 요청과 아울러 그에 대한 총독의 지령문서와 그에 근거한 내무국장 → 도 지사의 통첩도 함께 편철되어 있다. 또 앞의 도 지사 → 총독 보고 문서에는 부윤→총독으로의 인가 요청 문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다. 부윤 → 총독으로의 인가 요청 문서가 도 지사를 경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채의 목적, 내용, 액수 등 구체적 정보는 앞의 부윤 명의의 보고 문서 및 그의 첨부 문서에 담겨 있다. 기채의 목적은 해면 매립, 간선도로 공사, 하수공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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