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마산 진주부 일반경제 관계철
1939년도 부산 · 마산 · 진주부의 일반경제 관계 문서철이다. 사안들의 대략을 보면, 일반경제와 관련된 조례의 설정, 일반경제를 위한 부채(府債)의 기채 등이 주요 내용인데 부산부의 경우 정명(町名) 변경에 관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기채 관련 문서를 제외하면 대체로 도 지사 → 총독으로의 보고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단, 조례 개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조례 인가 요청 문서와 함께 총독 → 도시사(부윤)로의 그에 대한 지령 문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세(府稅)와 관련된 조례는 총독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으므로(『부세시행규칙』제92조) 해당 조례를 인가하는 지령 문서가 함께 편철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어서 조례 개정에 대한 보고 문서만 편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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