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 관계철
1940년도 대구부 관련 문건은 모두 19개인데 <표지>와 <색인> 중간에 <부산부조례 제16호(釜山府條例第十六號)(경상남도)>(1940년 9월 27일, 조례 개정 관련)라는 문건이 하나 끼어 있다. 이는 문서철의 원질서가 상당 부분 해체되었음을 말해준다. 이 문서철에 편철되어 있는 대구부 관련 문건은 <부회의원 창씨개명 및 이동보고(府會議員創氏改名及移動報告)(경상북도)>(사망보고 포함 5건), <대구부 잡종세 조례 중 개정의건-대구부회 회의록>, <도로 신설 개수비 기채의 건>, <지방세 개정에 따른 부조례의 개폐에 관한 건>, <보고예 제97호에 관한 건-부윤 전결사항 중 개정의 건>, <대구부 특별세 제2차 금호강 개수비 토지평수할 조례설정의 건-대구부회 회의록>, <부세 조례 개정에 관한 건-대구부회 회의록>, <대구부 군사원호 수산 탁아소 신영비 기채의 건-도면 첨부>, <대구부 시가도로 공사비 기채의 건-대구부회 회의록, 도면 첨부>, <대구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및 주택지 경영비 기채의 건-대구부회 회의록, 도면 첨부>, <공업용지 조성비 기채의 건-전보안> 등인데 부의원 사망보고가 2건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채롭다. 하나는 병으로 인한 사망이고 다른 하나는 노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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