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읍면재정조정 보급금 교부서
1940년도 지방재정(地方財政) 조정 보급금(補給金) 관련 문서철이다. 1940년부터 지방세 개정에 따라 도세, 부세, 읍면세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지방단체의 세입 축소에 대해 조선총독부에서 보급금을 지급하였다. 이 문서철에 포함된 사안은 주로 읍 · 면 재정조정 보급금이다. 문서들은 내무국이 1940년도 보급금과 관련해 각 도에 보낸 통첩과 각 도내 읍 · 면별 보금급 관련 내역-주로 신청액과 사정액을 정리한 내역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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