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국고 보조 및 재정보급금관계
읍 · 면에 대한 국고(國庫) 보조 및 재정보급금 관계 문서철들은, 재해(災害)로 인한 읍 · 면 세입(稅入) 결함에 대한 국고 보조 또는 재해 복구 비용 국고 보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서들을 묶어 둔 것이다. 읍 · 면 국고 보조 사안의 문서 구성을 보면, 각 읍 · 면장 → 조선총독으로의 세입 결함에 따른 국고 보조 신청서와 그에 첨부된 읍 · 면 세입출 자료 등 관련 예산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읍 · 면장의 신청서는 도지사를 경유하였으므로 도지사 → 조선총독으로의 신청서가 함께 묶여 있다. 대개의 경우 도지사가 읍 · 면 여러 개를 묶어서 신청하였으므로 읍 · 면장의 신청서 하나에 도지사의 신청서가 편철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면비(面費)에 대한 재정 조정 보급금 관련 문서철들도 국고 보조 관련 문서철과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읍 · 면장 → 조선총독으로 재정 조정 보급금을 신청하는 문서와 그에 첨부된 읍 · 면의 재정 관계 서류가 문서의 대부분을 구성한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