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 특별부과금 변경의 건
1942년도 학교비 특별부과금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 관련 문서철이다. 이 문서철에는 전라남도 보성군, 여수군, 곡성군, 완도군, 화순군, 영암군, 함평군, 해남군, 나주군, 장흥군, 광양군, 제주도, 담양군, 고흥군, 장성군, 광산군, 강진군, 무안군, 구례군, 영광군, 순천군, 진도군 관하 학교비 특별부과금 변경 관련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 도지사가 위임받아 인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내무국에 보고한 문서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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