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 특별부과금 인가서
1935년도 학교비 특별부과금을 신설하기 위한 인가 관련 문서철이다. 각 도지사가 제출한 인가 신청서에 대한 총독의 인가 지령안과 인가 이유를 담은 내무국장 명의의 통첩안, 부속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서에는 함경북도 경성군, 황해도 장연군, 평안남도 대동군 관하 학교비 특별부과금 신설 관련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다.

창닫기